"소방시설 불법도급 잡는다"…서울시 건축공사장 일제단속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9 16: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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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000㎡ 이상 건축공사장 729개소 대상
소방공사 무등록 등 법령 위반 행위 집중점검
소방재난본부, 28개 56명 합동 단속반원 투입

 

▲사진=셔터스톡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건축공사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을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건축공사장의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마련됐다.

 

단속대상은 서울시 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2000㎡ 이상인 총 729개소다. 이번 단속을 위해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소는 28개 56명의 합동 단속반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각 대상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시 불법 도급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소방공사 무등록업체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 위험물 저장.취급의 적법성 및 기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사항 등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10일 개정·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전기 등)와 분리해 도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지속적인 일제단속 및 점검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이 담보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를 위해 건축주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법령준수 및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을 함께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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