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국 710여 지점서 이달말부터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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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발생 예시. 그래픽=국토부 제공 |
정부가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형태의 이른바 '꼼수 근저당' 설정을 막기 위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18일 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과 이런 내용을 담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이달 3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 전까지는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우리은행의 전용망을 연계해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생겨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을 잡고 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매매가 6억원의 집을 전세가 4억원에 임차해도,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집주인이 담보대출 3억원을 신청하면 전부 다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을 제외한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감액할 수 있게 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대항력 익일 발상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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