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9월 전기·도시가스 요금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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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는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 기준과 최소 면적 등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안심 고시원' 인정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안심 고시원은 고시원 거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 3개 분야(안전·안심·안락)의 시설 기준을 통과한 고시원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올해 초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 냉난방비를 지원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고, 위험에 노출된 고시원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업을 신고해 영업 등록을 마친 서울시 소재의 고시원으로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가 가능해야 하며,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된 고시원이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50%,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고시원 운영자는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구비서류를 오는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치구 담당자와 집수리전문관이 현장을 방문해 인증 기준을 점검하고, 이후 인증위원회와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인증 기준은 안전·안심·안락 등 3개 분야 평가 90점 이상이다.
시는 ‘안심 고시원'에 인증 명패를 수여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내 ‘주거안전망 시스템'에 등록해 해당 고시원 거주자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등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은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제도로,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고시원을 확대해 주거약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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