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 신속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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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부천시장(왼쪽부터 차례로), 이동환 고양시장, 원희룡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기념촬영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정부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20년 이상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파격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골자를 확정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관련법 후속조치와 관련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이 신상진 성남 시장과 이동환 고양 시장, 최대호 안양 시장, 조용익 부천 시장, 하은호 군포 시장과 9일 서울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 주요 내용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준비 등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장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원 장관과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마련된 만큼,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내년 중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단계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현황 등을 함께 조사하는 등 구역지정에 필요한 준비 작업도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시행령과 국토부가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도 주민·지자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와 총괄기획가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특별정비구역 내 고밀·복합개발 유형을 기본방침에서 제시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사업성의 관점에서 용적률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전제로 도시 공간의 품질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토대로 창의적인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등 과도한 공공기여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주민·업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정 수준을 시행령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서 동시 다발적인 정비사업이 이뤄져 대규모 이주수요와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방침과 시행령(안)에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특별법이 취지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과 시행령을 내실 있게 마련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가 아닌 노후 구도심 등 일반적인 정비사업 과정에서도 장애요인이 없도록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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