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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상담신고센터' 운영 <사진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0월 11일부터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번에 운영을 개시하는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상담신고센터’는 지난 20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전국 지부별 전담 전화번호(1522-1805)를 개설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신고센터는 지난 9월 28일 강서구에 문을 연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식에 국토부와 경찰청과 함께 협회도 유관기관으로 참여해 ‘전세 사기 근절에 앞장서는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한 약속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신고센터에서는 이외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유사명칭 사용, 표시˙광고 위반행위 및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 또한 시세 담합 행위도 신고받고 있다.
협회는 20년 2월부터 불법 중개 및 전세 사기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왔으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국민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현 법제상으로 협회에는 직접적인 고발 또는 지도단속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지난 2년간 많은 민원 사건들을 접수·처리해 왔다”며 “해당 신고센터의 운영으로 불법중개로 인한 국민피해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박인선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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