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이사비·중개보수 지원사업 신청요건 완화…최대 40만원 지원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5-08 17: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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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10~18시 청년몽땅정보통서 신청접수
7월 중 서류결과 발표…8월 지원금 지급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 신청 요건을 낮추고 오는 9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이사가 잦은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 비용을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의 직접 제안으로, 작년부터 시작해 사업 시행 첫해 3286명의 청년에게 1인 평균 27만원의 중개보수·이사비를 지원했다.

 

시는 사업 2년차를 맞아 더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청 문턱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일단 기존 전·월세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액 40만원 이하였던 주택 기준이 거래금액(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 보증금) 2어구언 이하로 완화됐다.

 

작년에는 전·월세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부터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을 넘더라도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 보증금이 2억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아직 경제적 자립도는 낮지만 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당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청년정책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정책 제안 과제로 선정된 '종이가구 구입비 지원' 아이디어를 적용해 올해부터는 이사할 때 구매한 종이가구 비용도 지원한다.

 

올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로, 현재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단,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4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주택을 보유하거나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나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시는 서류 심사와 자격 요건 검증 등을 통해 오는 7월 중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올해 8월까지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이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올해 신청 문턱을 대폭 낮춘 만큼 더욱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계속 청년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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