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결정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제공 |
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늘(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결정할 '전세사기피해지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발족식과 1차 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 절차와 병행해 피해 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 위원회는 이날 위원장으로 위촉된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해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이날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심의 가이드 라인을 논의하고, 의결 안건으로 ▲위원회 운영계획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한 지자체 진행 사건 접수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이제부터 거주지 관할 시・도(접수처 별첨)에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시도는 30일 이내 조사를 마치고 위원회는 30일 이내 의결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지혜를 토대로 깊이 있고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