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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공정위 |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떠넘기는 등 '부당 특약'을 체결한 한 금강주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주택이 지난 2020년 4월 20일 수급사업자와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수급사업자와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함께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부당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했다.
현장설명서와 특기시방서 등에 설정된 부당특약은 총 17개로 ▲수급사업자의 귀책 여부나 책임 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 처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5개) ▲원사업자의 의무 사항인 인허가에 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1개) ▲법이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1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법령이 정한 기간보다 길게 설정할 수 있는 등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계약조건(8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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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공정위 제공 |
공정위는 금강주택의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금강주택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시장에서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사용되는 다수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적발ㆍ제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동일ㆍ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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