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197만6000원서 203만8000원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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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6개월 만에 3.1%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당 기존 197만6000원에서 203만8000원으로 오른다고 29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로, 국토부는 매년 6개월(3월·9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정기고시에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을 반영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실제 레미콘은 7.2%, 창호유리는 17.7% 강화합판 마루는 1.3% 올랐고, 노임단가는 보통인부 3.05%, 특별인부 5.61%, 콘트리트공은 4.14%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올해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안에서 분양 가능성과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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