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전세임대 '폭탄 돌리기' 피해사례 '0건'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1-31 17: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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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권리 관계 심사 등 노력
악성 임대인 공유시스템 등 제도개선 건의예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SH공사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최근 공공 주거지원정책을 악용한 전세사기와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피해 사례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제도를 악용해 또 다른 세입자를 유혹하는 이른바 전세사기 '폭탄 돌리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조사에 나선 것이다.

 

SH공사는 ▲부채비율 90% 미만 주택만 계약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권리관계 철저심사및 이상 시 계약금지 ▲이상 거래 모니터링 ▲전세사고 이력 임대인 계약 금지 등의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SH공사는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전액(입주자 부담금 포함)을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SGI서울보증)에 의무가입하고 있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입주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주택 심사 시 (근)저당권 등 채권금액, 선순위임차보증금 등을모두파악하여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경매 및 공매가 개시된 주택, 무허가·미등기 주택, 위반건축물에 대한 계약 또한 전면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특정기간 거래가 급증한 '이상 거래' 임대인과 중개사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게 SH공사 측의 설명이다.

 

특히 '전세사고 이력 임대인'의 전세임대 계약 체결을 전면 금지 하기 위해, 최근 SGI서울보증과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협약' 내용을 변경하고, 공사 전세임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사가 서울시의 지원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임차형 임대주택인'장기안심주택' 또한 마찬가지로, SGI서울보증을 통한 전세 보증보험 가입과 법무법인을 통한 권리분석 심사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국토부 등에 악성 임대인과 부당거래 관여 공인중개사를 엄벌하는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악성임대인 공유 시스템 개발 등 제도상 미비점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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