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2만호 공급…임대료도 10%p 인하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4 17: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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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청년주택' 추진 체계 전면 개편
사업지, 간선도로변까지 확대…면적도↑
주차장 유료개방 등으로 주거 부담 완화

▲천호역 역세권 청년주택 투시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2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와 관리비 등도 전보다 10%포인트(p) 낮춘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07년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한 차원 높인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이같이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도시철도역 인근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로, 그동안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에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청년층의 호응을 얻어왔다. 현재 서울 시내 1만2000호가 입주해 있다.

 

시는 당초 2006년까지 6만5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높은 관심과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5만5000호를 추가해 2030년까지 총 12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진 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도 내려간다. 시는 청년안심주택 공급유형 가운데 '민간임대' 임대료를 종전보다 10%포인트(p)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주변 시세 85~95% 수준의 임대료는 75~85% 수준으로 조정된다. 

 

또 임대료 산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 시세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축 역세권청년주택의 경우 주변에 시세 비교대상이 마땅하지 않아 임대료가 다소 높다는 오해가 있어왔다. 이에 시는 임대료 산정 과정을 공개하고, 공표 후 의견 수렴과 심사를 거쳐 임대료를 투명하게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리비도 청년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 등을 활용해 10%p 정도 낮출 예정이다. 이 주차장은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도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이용 가능 하도록 해 주거 편의성도 함께 올릴 계획이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와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도시철도역 주변 '역세권'에 한해 추진해 오던 사업을 간선.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장키로 한 것이다. 

 

역세권의 범위도 더욱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였던 역세권 기준을 '250m 이내'로 조정하여 역세권 경계부, 저층주거지 인접지역 개발을 줄이는 한편 역과 인접한 지역의 집중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간선도로변의 경우, 개발 기준을 도로 경계로부터 50m 내외로 한정하고 용도지역도 '준주거지역'을 원칙으로 해 이면부가 고밀개발 되는 부영향을 막을 예정이다. 이미 충분히 개발된 간선도로변은 '상업지역' 상향을 일부 허용하고, 역세권도 주변 개발 여건에 따라 350m 이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경관 개선을 위해 사업 면적 2000㎡ 이상 청년안심주택 추진 시에는 건축디자인 공모를 선행토록 해 혁신적인 건축물 디자인도 유도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단 가운데 디자인 분야 위원을 보강해 심사에 넣고, 혁신디자인으로 선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다.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도 기존 20㎡에서 23㎡(발코니 확장 시 실사용 5~10㎡ 더 넓게 사용 가능)로 넓히기로 했다. 빌트인 가구와 벽지, 장판 등 마감재도 최신 주거 트렌드에 맞게 반영하고,사업자 마다 제 각각이었던 빌트인 가전도 규격, 품질 기준을 제시해 일정 수준 이상의 균일한 제품이 들어가도록 한다.

 

주거 평면 또한 주거공간의 기능 확장(업무.교육.취미 등)과 가족구성 변화에 따라 서재, 자녀방, 드레스룸 등 원하는 형태로 바꾸기 쉬운 가변형 평면 및 알파(α)룸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한 청년안심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치구가 추천하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사업면적 2000㎡ 이하 사업은 자치구가 직접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사업자를 위해선 올해 건설자금 이자 지원을 1.5%에서 2%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연 1억2천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와 자치구가 사업요건을 사전에 확인했던 '사전검토 절차'를 폐지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정부에 기부채납 임대주택의 취득세 전액 면제를 위한 법령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은 지난 5년 동안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사업 혁신을 계기로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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