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7-20 17: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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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정 13개 지자체 대상
건축물은 전액…이외 토지 절반 감면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3개 지자체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에서 감면을 받으려면 피해사항을 작성해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발급된 피해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자연재해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은 50%를 감면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의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과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따.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시는데 도움을 드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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