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624호 입주자 모집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1 17: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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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265호·신혼 1359호
내년 4월초부터 입주가능
▲사진=셔터스톡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로, 전국 13개 시·도에서 나온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가 포함된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385만5000원·1인 기준)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에서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1031호)과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328호), 두 가지로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 월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60%까지만 보증금 전환이 가능했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청년·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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