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7%·경기 22%·세종 17% 등 전 지역 하락
각종 세 부담 완화 전망…복지혜택 수혜도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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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시가격 지역별 현황. 그래픽=국토부 제공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 넘게 하락해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486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2022년 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2023년 현실화율 평균 69.0%를 적용한 결과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작년보다 18.61%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4.6%)과 2013년(-4.1%)에 이어 이번이 역대 세번째다. 2013년 이후 10년 만에 하락세를 기록한 것이다.
하락률도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 조사·산정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작년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여기에 정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2020년 수준(공동주택 71.5% → 69.0%)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시·도별로 모두 하락한 가운데 세종의 하락 폭이 30.68%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부산(-18.01%), 서울(17.40%) 등의 순이었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6900만원으로, 지난해 1억9200만원보다 2300만원 떨어졌다. 중위값은 여러 개의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놓았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을 말한다. 서울의 중윗값은 3억6400만원으로 작년(4억4300만원)보다 1억2100만원 떨어졌는데, 이는 2020년(2억9900만원)보다는 높고 2021년(3억8000만원)보다는 낮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세 부담은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1주택에 0.6~3.0%, 조정 대상 2주택자 이상에 1.2~6.0%를 적용하던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0%로 낮췄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0.05%p 줄여줬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각각 45%와 60%로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해 모의 계산을 한 결과 올해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되며,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65만 가구가 증가한 1443만가구(공동주택의 97.1%)로 나타나 신규 특례세율 적용 가구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공시가격이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 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 국민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한 해 동안 1000억원 가량 줄어든다.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는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 제출도 이때까지 받는다.
국토부는 제출 받은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 때에는 공시가격 산정근거인 주택 특성, 거래사례 및 종합적인 산정의견이 포함된 산정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한다. 이어 5월 29일까지 한달간 이의신청을 받아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와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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