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내년 4월까지 유지된다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5 18: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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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일 도계위 개최결과 4곳 재지정 결정
'6월 만료' 삼성·청담·잠실 등도 연장 가능성↑

 

▲여의도 일대 전경. / 사진=셔터스톡 코리아

압구정과 목동, 여의도, 성수 등의 단지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내년 4월까지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이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4곳은 지난해 4월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곳이다. 이날 도계위 가결에 따라 내년 4월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특히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이날 이들 4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되면서, 오는 6월 기한 만료를 앞둔 다른 토지허가거래구역들도 해제되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6월 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앞둔 곳은 삼성·청담·대치·잠실동 등 총 4곳(14.4㎢)이다.

 

시는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풀기엔 아직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이 많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앞서 신년 간담회에서도 "안정적 하향 추세를 유지·관리해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 정도로 회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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