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공공주택 2298호 공급 개시…고양창릉·양정역역세권 등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8 19: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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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74㎡~84㎡, 3~5억원대로 산출
내년 2월부터 청약접수…3월 말 발표
▲사전청약 공급지구 위치도. 사진=국토부 제공 

 

시세의 70~80% 수준에 공급되는 새 정부 첫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2298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특공 등이 포함된 나눔형 청약제도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시범 사업이다. 

 

나눔형으로 고양창릉에서 877호, 양정역세권 549호, 서울 고덕강일 3단지에서 500호, 일반형으로 남양주진접2 372호가 공급된다.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하며,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수분양자가 시세 차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또, 연 1.9~3.0%의 저금리로 최대 5억원 한도 내에  최장 40년간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도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없다.

 

고덕강일 3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만 수분양자에게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지불한다.

 

남양주진접2은 일반형으로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되며, 이익공유의 조건이 없는 분양주택이다. 소득 등 자격요건에 따라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다.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산정되며, 이번 지구들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2~3억원대, 전용면적 74㎡~84㎡의 경우 3~5억원대 수준으로 산출됐다.

 

나눔형의 경우 전체 물량 중 80%는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에 배당되며 나머지 20%가 일반으로 공급된다. 

 

일반형의 경우 전체 물량 가운데 70%가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에 배정되며 30%가 일반 공급 분이다.

 

분양제도 개편으로 새로 도입된 추첨제는 일반공급 중 잔여공급(나눔형, 일반형 공통)을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만으로 청약 가능하다.

 

청약신청은 내년 2월 특별공급부터 순차적으로 청얍접수가 시작돼 고덕강일 3단지는 3월 23일, 고양창릉·양정역세권·남양주진점2는 3월 30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분양주택에 중복 신청할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권이 우선되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최종당첨자가 확정된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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