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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초구 |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 서초구가 민생경제 활성화와 건축 자율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건축 내부기준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그동안 건축주와 설계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임의 규제가 폐지되면서, 현장 중심의 실용행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9일 기존에 자치구별로 운용되던 건축심의 기준이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자체 심의기준을 폐지하고 조례 및 행정기준을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뤄졌다. ▲‘서초구 건축심의 기준’ 전면 폐지 ▲‘건축허가 안내문’과 행정지침 통합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조정이 핵심이다. 특히 다락 설치, 외벽 디자인, 층수 완화 등 개별 규제를 상세하게 명시했던 기존 기준을 없애고, 서울시 단위의 기준으로 일원화했다. 안전과 환경 관련 사항은 서울시의 ‘건축물 심의기준’에 따라 유지된다.
신설된 ‘서초구 건축 하나로 기준’은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도입됐던 ‘언택트 택배함’ 설치 의무화 규정까지 포함해 삭제하거나 완화된 조항들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 건축주 입장에서는 설계 과정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행정처리 절차는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 개발에 있어 층수 완화 건은 더 이상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정됐다. 기존에는 대형 회의를 거쳐야 했던 절차가, 앞으로는 하부 기구인 건축계획전문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초구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설계의 창의성 확보, 절차 간소화, 개발 활성화라는 ‘3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구는 ‘서초구 건축 하나로 기준’ 전문을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민원인 대상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실용행정을 통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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