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로 입법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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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재의 요구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국토부 제공 |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30일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 과정에서 공정하게 가치를 평가해 최우선변제금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 과정에서 공정한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곤란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개정안대로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 제안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지 않고, 이는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나 다단계판매 사기 등 다른 사기 피해와 전세사기 피해 모두 범죄로 인한 피해임에도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만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순위저당채권 매도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면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개정안의 대안으로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논의의 초점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가급적 많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느냐는 방법론이어야 한다"며 "지난 27일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한 만큼 대안 내용에 주목해 어느 대안이 더욱 신속하고 실질적이며 타당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지 꼼꼼히 따져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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