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지원 대상으로 전환 해야"
"종부세 징벌적…다른 방식의 증세 필요"
![]()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제공 |
[한국건설경제=이보미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재차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각 도시가 재건축을 통해 제대로 된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지원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재건축 단지 중 재초환 규제가 꼭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두는 게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에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올해 3월부터 다시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재건축 조합들은 정부의 집값 통계를 문제 삼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석 달 넘게 부담금 부과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 대상 단지 중 입주가 끝나 부담금을 산정해야 할 곳은 전국 36개 단지, 약 1만 가구에 달한다.
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폐지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종부세는 징벌적인 과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며 "종부세를 통해서 확보하고자 했던 세수 증대, 지방세 재정 보존 등의 목적은 다른 방식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