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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다시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기본형 건축비를 인상하면서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가 책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국토부는 15일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당 214만 원에서 217만4천 원으로 1.59% 올린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로,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정기적으로 고시된다.
이번 인상에는 단순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뿐 아니라, 건축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본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한 점도 반영됐다. 국토부는 “공사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건축 가산비와 함께 최종 분양가 산정에 반영된다. 특히 지상 16∼25층,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의 중형 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인상분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최종 분양가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기타 가산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이에 따라 강남·용산 등 인기 지역의 신규 분양 단지는 이번 건축비 인상으로 인해 분양가가 다시 한 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고금리·고분양가 상황에서 이번 건축비 인상이 실수요자와 무주택자의 부담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안정장치 역할을 하지만 건축비 상승분이 반영되는 이상 분양가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실수요자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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