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토지담보대출 연체율 29.97%…2금융권 ‘30%’ 육박, 전 금융권은 4.39%로 소폭 하락

박동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5 10: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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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동산r114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초기 단계에서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연체율이 30%에 육박했다. 반면 전 금융권 PF 연체율은 부실 정리 효과로 소폭 내려가 리스크의 ‘양극화’가 드러났다. 정부는 연내 제도개편을 통해 자본 확충과 대출 규율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 대출 연체율·사업성 평가·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6월 말 전 금융권 PF 대출 잔액 118.9조 원, 연체율 4.39%로 전 분기 말 대비 0.11%p 하락했다. 대출 잔액이 줄었음에도 부실 정리로 연체율이 개선된 영향이다.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 토지담보대출(14.1조 원) 연체율은 29.97%. 잔액이 2023년 말 29.7조→14.1조 원으로 감소하는 사이, 연체액은 2.1조→4.2조 원으로 늘어 초기 단계 리스크가 집중되고 있다.

전체 PF 연체율은 4.39%로 낮아졌지만, 이는 정리·회수 진행의 기저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시장 내 단계별·업권별 비대칭이 커졌다는 점에서 관리의 초점이 초기(토지매입) 구간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6월 말 사업성 평가에서 정리 또는 신규자금 투입에 따른 재구조화가 필요한 C·D 등급 여신이 20.8조 원(전체 익스포저의 11.1%)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2.7조 원은 경·공매 등 정리 또는 재구조화가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PF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금융권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거액 신용규제, 업권별 부동산 대출한도 정비 등 총량·건전성 규율을 손볼 계획이다. 다만 건설·시행업계는 단계적 상향과 유예기간, 금융권은 위험가중치 산정에 자기자본·분양률 외 다양한 변수의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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