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률 1.8% 불과…“서민 주거 보호, 제도 개선 시급”

박동혁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3 15: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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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절차·높은 요율에 가입 기피…비아파트형 주거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커져
▲최근 3년 9개월간 주택유행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현황 / 이건태 의원실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절차와 높은 보증료율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간소화와 요율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77만1877가구에 달하는 다가구주택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비율은 약 1.8%에 불과했다.

가입 건수는 2023년 8091건, 올해 9월까지 5755건으로 집계됐다. 통상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다가구주택 중 2% 미만만이 보증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은 구조적 특성상 가구별 구분등기가 어려워, 임차인이 타 세입자의 계약 현황·확정일자 부여내역·상가 임대차 현황서 등 여러 추가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의 협조가 없으면 보증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보증제도가 서민 주거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증금 2억 원, 부채비율 80% 초과 조건을 기준으로 할 때, 아파트는 연 0.146%, 다가구 등 비(非)아파트는 연 0.184%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 세입자는 연 36만8000원의 보증료를 내야 하며, 같은 조건의 아파트 세입자(연 29만2000원)보다 연간 7만6000원, 2년 계약 기준 15만20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건태 의원은 “보증금 반환보증은 서민 임차인의 안전망이지만, 정작 다가구 세입자들은 구조적 제약으로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임차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최소화하고, 비아파트 보증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부와 HUG는 서민형 주거에 대한 보증 지원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임차인 중심의 간소화된 신청 절차 도입 ▲임대인·중개업소의 서류 협조 의무화 ▲비아파트 요율 인하 등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확정일자·임대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 임차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 심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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