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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HUG PF대출보증 특례 주요 내용. 제공=국토교통부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정부가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한도와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향후 연간 약 100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이 주택사업자에게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로 HUG의 PF 보증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내년 6월까지 PF 대출 보증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된다. 동시에 그동안 보증 요건으로 적용되던 시공사 시공순위 ‘700위 이내’ 제한은 폐지돼 중소 건설사의 참여도 확대된다. 이 같은 요건 완화 특례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분양률 저조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PF 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브릿지론 대환 기준도 완화해 기존 ‘원금+2년치 이자’ 범위에서 ‘원금+5년치 이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고금리 브릿지론(연 5~7%)을 저금리 보증대출(연 3~4%)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금융비용 부담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시공사, 신탁사, 금융기관 PF 대출금에 한해 초기사업비 대환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금융기관의 일반 브릿지 대출금도 대환 범위에 포함된다. 착공 전 단계에서도 PF 대출을 제외한 금융기관 대출금과 신탁사 대여금에 대한 대환이 허용돼 조합의 초기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도심주택특약보증을 통해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이 제공되며, 보증 한도는 매입대금의 90%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7만 가구 규모의 신축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HUG 공적보증 요건과 한도 개선은 공급 마중물로서의 공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정비사업 47만6천 가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도심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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