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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시공사의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요구와 불공정 계약 관행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합동점검을 통해 다수 위법·부실 사례를 적발하고, 제도 개선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비 증액과 사업 지연, 조합원 피해가 속출하면서 국토부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HUG 보증 지원, 공정위 약관심사 등을 통해 조합원 권익 보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8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시공사의 증액 요구와 불공정 계약 조항 등이 다수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결과 8개 조합 중 절반인 4곳에서 도급계약서에 명시적 증액 사유가 없음에도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시공사는 선정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요 공정을 누락한 뒤, 설계변경 등을 통해 증액을 요구했다. 단순 물가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인상을 주장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모든 조합에서 조합 가입 계약서에 조합원 탈퇴 시 납부한 업무대행비를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해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부과했다. 일부 시공사는 도급계약서에 배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소송 발생 시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을 관할로 하는 불공정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점검단은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권고하고, 시공사에도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시공사 법정관리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에는 HUG 보증 규정을 개정해 사업 재개를 지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계약 사례에 대해 조합과 시공사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며, 자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약관심사 후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과 별도로 6월 26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된 지자체 전수 실태점검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을 점검한 결과, 252개 조합에서 총 641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사업 진행 정보 미공개·지연(197건, 30.7%) △부적정 가입 계약서 작성(52건) △허위·과장 광고 모집(33건) 등이었다. 현재 506건에 대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 정도가 심각한 70건은 형사고발이 예고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를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종합 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에서 다양한 부실 관리와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을 통해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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