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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감리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단순 학력·경력 기준에서 벗어나 국가가 직접 전문성을 검증하는 ‘국가인증감리제’를 도입해 올해 안으로 첫 인증 감리인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감리의 구조 검토 미흡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의 전문성·독립성을 높이는 국가인증감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가인증감리제는 기존처럼 학력·경력·자격증만으로 등급을 매기는 방식 대신, 실무 평가와 국가 심사를 거쳐 우수 감리인을 선발하는 제도다. 선정된 인원은 공사 수주 과정에서 가점 혜택을 받아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는 건축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대상으로 총 150명 이내를 뽑는다. 신청 자격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건축시설 사업관리 용역에 참여해 종합평가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기술인이다.
지원은 오는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서류 심사와 12월 면접 심사를 거쳐 연내 최종 명단이 확정된다.
선정된 국가인증감리인에게는 내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공공주택 건설 사업 관리 용역에 우선 배치되는 특전이 주어진다. 또한 향후 사업 수행 능력 평가와 종합 심사 낙찰제에서도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를 이미 지난 6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했다. 내년부터는 건축시설뿐 아니라 도로, 교통, 수자원, 단지 개발 등 다양한 인프라 분야로 확대해 최대 400명까지 국가인증감리인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인증감리제를 통해 감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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