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2만2690개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집중점검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9 08:11:01
  • -
  • +
  • 인쇄
5개 지방 국토관리청 비롯 12개 기관 합동점검
관리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시 무관용 엄중조치
▲사진=셔터스톡

 

정부가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 확보,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전국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부터 연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을 비롯해 11개 기관과 취약시기(해빙기·우기·동절기) 정기점검을 비롯해 소규모 현장 대상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에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총 2만2500여 개의 현장을 점검해 5만434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전국 약 16만개의 건설현장 중 사고발생 정보, 진행 공종의 위험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시행 여부 등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중대재해법 확대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망사고와 안전 취약현장(무량판 구조·고위험 공사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구조기술사 등)와 합동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또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자체적인 현장점검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지자체 안전코칭* 등을 통해 점검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해빙기를 대비해 오는 2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30일에 걸쳐 2010여개 현장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터파기·흙막이 등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 도로변 등에 인접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주요 대상이며, 2023년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공공공사 발주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와 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스마트 안전장비(지능형 CCTV, 붕괴 위험 경보기 등)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보미 기자 이보미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