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안내는 HUG·전세피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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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938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1월6일·13일·20일)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안건 가운데 857건은 신규 신청 건이었고,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나머지 심의 안건 885건 가운데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이로써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466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누계 917건이 됐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789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 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사 등을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에 여건 변화,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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