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만9392세대 입주 예정…수도권 비중 압도적 높아

박인선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5 1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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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조사
경기 1만 524세대, 올해 중 가장 많은 물량 입주예정

▲수도권 아파트 전경 <사진=셔터스톡>

 

2023년 5월 입주물량은 총 1만 9,392세대로 조사됐다. 이는 전월(1만 8,425세대)보다 5%, 전년 동월(2만 8,617세대) 대비 32%가량 적은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 866세대, 지방은 8,526세대로, 수도권 물량 비중이 높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입주물량이 1만 524세대, 인천 342세대로 경기지역에서 입주물량이 집중되는 가운데 특히 경기는 2023년 중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할 예정이다.  

 

▲<자료제공=직방>

 

지역별로는 7개 지역에서 입주물량이 공급됨.  경기가 가장 많고 울산, 대구, 충남 등 순이다. 특히 울산은 2017년 9월(2,840세대 입주) 이후로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할 예정이다.  

 

▲<자료제공=직방>

 

이달 초 전매제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대부분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다. 아직 이렇다할 거래량 증가는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실거주 의무 폐지 및 분양권 양도세율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모양새다. 분양권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는 시세차익의 70%, 그외 경우는 60%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해 거래 부담이 큰 편이다. 이에 정부는 단기 양도세율을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2023.경제정책방향 참고)이다. 

 

또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전매제한 완화 효과가 아직인 부분도 있다. 공공택지, 민간택지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단지의 경우 2~5년간의 실거주의무가 있어 전매가 풀렸더라도 거래 후 실거주 완성을 위해 매도자가 해당주택을 재임차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거주 폐지 관련법은 이달 26일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분양권 거래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직방>

 

 

해당 자료는 2023년 4월 1주차 조사 기준으로 관련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임대단지 및 연립은 제외됐으며 총 세대수 30세대 이상의 아파트만을 포함함 

 

<자료제공=직방>

 

한국건설경제뉴스 / 박인선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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