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끝나도 해산·청산 안한 조합 167곳…서울시, 관리·감독 강화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4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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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곳 수사의뢰·8곳 행정조치 추진
하반기부턴 자치구 관리 실태 평가
▲사진=셔터스톡

 

서울 시내에서 정비사업이 끝나고도 아직 해산·청산하지 않은 조합이 16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 7~9월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청산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조합의 해산·청산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및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것이다. 

 

주요 지연 사유는 ▲소송 진행(79개소) ▲시공사와의 분쟁(6개소) ▲조합장 또는 청산인의 소재 불명(42개소) ▲채권·채무 관계(4개소) ▲ 잔존업무 처리 등 정상 추진 중(36개소)으로 파악됐다. 

 

이번 일제조사 결과 해산된 조합의 대표청상인 보수는 평균 연봉 4800만원이었으며 최고 1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의 해산 또는 청산이 지연되면 그만큼 조합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 소모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배당돼야 할 청상금이 줄어든다.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올해 상반기 해산 완결된 조합은 12개소, 청산 종결된 조합은 25개로, 이는 복잡하고 난해한 조합 운영의 특성과 각종 문제가 일시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시 측은 전했다.

 

시는  해산 또는 청산의 지연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해 그 책임이 조합장이나 청산인에게 있다고 판단될 때는 수사 의뢰,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통해 지연 조합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특이 이번에 청산 과정에서 정기적인 정보공개 의무 및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청산인 22명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에 따라 수사 의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고시 1년 이내에 해산총회 의결을 하지 않은 조합 8개소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이밖에도 사안에 따라 구청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청산인의 경우 민사적 절차에 의한 해임 청구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 9~10월에 걸쳐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시·구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해산 또는 청산업무 관련 민원이 있는 정비사업 조합 4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병행하고 있으며, 해산·청산절차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올해 12월부터 실시될 하반기 일제조사부터는 자치구의 조합 관리실태를 평가해 담당공무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지연 조합이 대폭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조합운영을 더욱 엄격하고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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