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동의 철회서도 신설…구청 방문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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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는 그간 재개발을 추진할 때 신속한 주민동의를 얻는데 장애요인이 돼왔던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와 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재개발 후보지 신청은 법적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주민(추진주체)은 해당구역에 대하여 자치구에 번호부여를 요청해 제공된 동의서 서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반대동의서에는 번호부여 기준이 없었다. 찬성도의율이 법적요건을 갖춰야 해서 반대동의보다 요건(서식)을 강화해 운영해 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최근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반대동의서 재사용 및 위변조 우려 등 재개발 신속추진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는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해 반대의사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개발 후보지 신청시 추진 주체가 '동의서' 에 번호 부여를 받으면 구청장은 번호 부여된 구역계와 함께 동일번호를 반대동의서에도 발급하여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 주민은 지정 서식에 따라 반대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제공된 반대동의서 신규서식은 이날부터 새롭게 번호를 받는 구역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찬성동의서 제출 기한과 반대동의서의 제출기한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온 점을 고려해 이 역시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찬성동의서는 주민신청시, 반대동의서는 추천 시까지로 운영했으나, 찬성동의서도 반대동의와 같이 추천 시까지로 접수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주민의사 표시에 대한 충분한 기간을 주기로 했다.
또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을 신설해 반대의사 표시 후 철회 시에는 주민이 자치구에 직접 방문 등을 하지 않아도 반대의사 철회가 가능하도록 주민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서(자치구청장이 구역계 번호부여 공개 후 제공된 서식 사용)와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은 서울시 정보몽땅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개발 후보지신청 반대 및 철회동의서 양식 개선으로 찬성과 반대 측 주민 의사를 더욱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해 재개발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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