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와 매매가 최대 2.4억 차이... 공시가 하락 조정 필요성 대두
전세 대출 시 공동 주택 가격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많아 깡통 전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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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안양천<사진=셔터스톡> |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유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올해 공시가격의 하락 조정 필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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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집토스> |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2년 4분기 거래 중 303건이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로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동년 전 분기별 평균치인 48건보다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증여 등으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직거래를 제외한 중개거래만으로도 232건의 아파트 거래가 공시가격 이하로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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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집토스> |
공시가격보다 2억 이상 낮게 거래된 사례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면적 101.83㎡는 지난달 13일 9억 3480만 원에 중개 거래됐다.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인 11억 8000만 원보다 2억 4520만 원 낮은 금액에 손바뀜된 것이다. 강남구 개포주공6단지에서는 지난달 17일 전용면적 83.21㎡가 최저 공시가격인 20억 800만 원보다 1억 원 가량 떨어진 19억 원에 중개 거래됐다.
2021년까지 매매가가 급등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경기 및 인천 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실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전용면적 121.82㎡은 지난달 10일 공시가격 최저값인 8억 9400만 원보다 2억 가까이 내린 7억 원에 중개 거래됐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전용 84.97㎡는 최저 공시가격은 7억 200만 원인데 이보다 7200만 원 낮은 6억 3000만 원에 22년 11월 중개 거래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을 경우 감정액이 부풀려지거나 과도한 대출로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각종 주거 지원 대출 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전후 범위에서 대상 주택 담보 가치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 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되어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을 야기할 수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진 팀장은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산정근거로 활용되어 실제 자산 가치 대비하여 과도하게 높을 경우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공시가격 하향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5일 2023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각각 -5.92%와 -5.95%만큼 낮춰 공시했다. 이어 오는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7% 올라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료제공>=집토스
한국건설경제뉴스 / 박인선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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