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제한 삭제, 보증금 규모 조정
![]() |
▲국토교통부 로고<자료제공=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회 국토위법안 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확대하는 특별법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는 특별법의 제정취지를 고려한다는 취지이다.
국토부에서 제시한 수정안은 5가지이다.
첫째,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보증금 수준도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부 내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에서 최대 150% 범위 내에서 보증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기존에는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상당액 손실로 규정하였으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였다.
셋째,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피해자 요건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넷째,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로서, 기존의 수사 개시 이외에 임대인등의 기망, 건축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바지사장등에게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과 같은 사유를 포함하여 특별법 상 전세사기가 형법 상 사기와는 달리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전입신고 요건인 임차주택에 거주하여 대항력 확보 이외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한 임차인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박인선 기자 news@k-buildnews.com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