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추가모집에 1만197가구 몰려…경쟁률 20대1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8 10: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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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저소득위기 1514가구 1차 예비 선정
자격요건조사 등 거쳐 4월 최종 500가구 확정 예정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올해 추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 추가 모집에 총 1만197가구가 지원해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미래복지제도로,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올해는 기존 대상자 1600가구 외 다양한 복지정책에서 여전히 소외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150가구와 '저소득 위기가구 35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총 21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추가모집에는 가족돌봄청(소)년 538가구(5.3%)와 저소득 위기가구 9659가구(94.7%)가 지원했다. 가구 규모별로 보면 절반 이상인 5103건이 1인 가구였고, 연령대별로는 40~64세 중장년가구가 5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699건·6.86%), 노원구(664건·6.51%), 강서구(627건·6.15%) 순이었다.

 

저소득 위기가구 1차 예비선정은 최근 1년간 보건복지부의 위기정보 통보를 받은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규모와 가구주 연령에 따라 12개 구간으로 나눠 9659가구 중 980가구를 선정했고, 가구돌봄청(소년)은 신청가구 538가구 중 중복신청을 제외해 534가구를 예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514가구는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와 서울복지포털, 서울안심소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안심소득 참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서류 4종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서류는 안심소득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가족돌봄청(소)년 가구는 주민등록등본, 돌봄 대상자의 장애인증명서,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진단서(소견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가구주가 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필수 서류(신청인 신분증 등) 지참 후 가구원이 할 수 있다. 

 

시는 참여 신청서류를 제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중위 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선별하고, 동시에 안심소득 지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기초선 조사)도 진행한다. 

 

이후 소득‧재산 기준을 총족하고 기초선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방식으로 4월 초 최종 500가구를 선정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4월부터 매월 1년간 지원받는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설문조사(기초선조사)에 참여해야 최종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범사업 중에도 반기별 중간조사, 사업종료 시 사후조사, 종료 1년 후 추적조사 등 3년간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윤재삼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현 복지시스템에서 소외돼 있던 사각지대를 안심소득이 지원하여 생계부담을 덜어주고, 수급 자격 탈락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안심소득의 큰 특징"이라며 "안심 시범사업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복지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소득보장 정책실험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참여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를 선정해 같은해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하며, 작년에는 2단계 시범사업으로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해 1100가구를 선정했고, 작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2년간 지원한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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