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면허 논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연내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말소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3 1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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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신청해야
내년부터 신규 발주공사에 입찰자격요구 금지
▲사진=픽사베이

 

낮은 등록기준으로 모든 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해 '만능면허' 논란을 낳았던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자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는 등록이 자동 말소될 예정이다.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할 때에는 건설협회에,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할 때는 관할 시·군·구에 접수하면 된다.

 

업종 전환은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 혹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면 가능하다.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업체는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중 1개 업종을 선택하면 된다.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 최대 3개 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업종의 등록 기준 충족 의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인 기술인 4명과 자본금 2억원은 유지해야 한다. 

 

2026년 3분기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종 전환 업체는 기준 충족 의무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된다. 추가 유예 대상은 20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보유업종 평균액 미만이고, 2023∼2025년 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다.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개별공사의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되며, 발주자는 내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업종 전환 신청 기한을 숙지해 기한 내 전환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업수행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관계부처 합동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2021년 일부 업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올해 7월 합헌 판결을 받았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모든 공종(28종)의 공사를 수행하려면 68명의 기술인을 갖춰야 하는 전문건설업과 달리 기술인 4명만 갖추면 모든 공종의 유지보수공사 수행이 가능해 '만능면허' 논란을 낳았다.

 

더욱이 시설물·공종별 특성에 따른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해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거나 실제 시공품질 저하 문제도 잇따랐다.

 

지난달 말 기준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전체 7022곳 가운데 6211곳(88%)으로, 전환 업체 가운데 5584곳(90%)은 종합건설업으로 업종을 바꿨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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