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시 대국민 정보 공개…불가피한 경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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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앞으로 신축 아파트를 건설할 때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확인제'의 미비점으 보완한 것이다.
사후 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정부 지정 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한 제도인데, 검사 결과가 기준 (49dB)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공동주택이 소음기준에 충족하지 못해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더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안도록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 방안은 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건설사)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사용검사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갈음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보완시공 후 층간소음 기준에 충족할 때까지 재수검의무를 부여하고,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사용검사권자가 사용승인을 보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손해배상은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손해배상 시에는 임차인과 장래매수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는 선능검사와 후속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자한테만 통지하고 있다.
소음기준 점검 시기도 시공 중간단계로 앞당겨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우형별 성능검사 대상도 현재 2%에서 5%로 늘려 검사 신뢰도를 높인다. 예컨데 300세대 아파트는 현행 6세대에서 15세대로, 500세대 아파트는 기존 10세대에서 25세대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세대 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상황이다.
더불어 LH 공공주택은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21cm→25cm) 올리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관리 등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 대비 4배(49dB→37dB 이하)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을 거쳐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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