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립 산정 기준에 '연면적' 도입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2-12-13 11: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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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대수·연면적 중 선택 가능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망
▲사진=셔터스톡 제공

 

앞으로 서울 시내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 전체 세대수뿐만 아니라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적용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1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는 당초 도정법에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세대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시행령에는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2020년부터 국토부와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해왔다.

 

그간 임대주택은 의무 공급 비율을 세대수로만 규정하다보니 사업시행자는 주로 소형 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향이 짙었다. 그러나 이번에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될 경우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 대부분은 소형 평형인데 반해 분양세대는 중형 이상으로 구성돼 두 세대를 한 동에 혼합하는 데 있었던 제약이 사라지고, 품실 혁신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을 위해 연면적을 적용해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산정할 경우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를 적정 비율로 정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비율의 최저 기준이다.

 

시는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도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세대수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대 변화에 따른 주거여건, 가족구성 등이 반영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유형도 지속적으로 다양화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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