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185만7000원→190만4000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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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분양가상항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두달 만에 또 올랐다.
국토교토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오는 15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2.53%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은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런 새 원칙을 적용해 지난 7월 기본형건축비를 1.53% 추가 인상한 바 있다. 3월 고시 이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10.8%),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선반영된 이들 외에 합판 거푸집(12.83%), 전력케이블(3.8%), 창호유리(0.82%) 등 자재가격과 건축목공(5.36%), 형틀목공(4.93%), 콘크리트공(2.95%) 등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상승 조정키로 했다.
주요자재 단일품목의 가격이 15% 상승하거나 레미콘과 철근 가격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비중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가격의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된 고시는 2022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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