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주택 공시가 5.95% 인하 확정…보유세 부담 준다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1-25 11: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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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 확정안' 발표
올해 적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하향조정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이의신청 가능

▲사진=셔터스톡

 

올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5.92% 하락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결과다. 

 

표준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가 내려간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공시가격 하락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부동산 공시법 제24조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공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체 공시지가는 지난달 예정 공시한 하락 폭과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표준주택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 등으로 일부 지역에선 공시가격 변동률에 미세 조정이 있었다. 대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4.84%에서 -4.82%로 조정됐고 세종(-4.17% → -4.26%), 경북(-4.10 %→ -4.11%)은 하락 폭이 다소 확대됐다.

 

표준지 공시가도 토지 특성 등이 고려돼 부산(+0.04%포인트), 광주(+0.01%포인트), 충북(+0.01%포인트), 전남(+0.01%포인트), 제주(+0.01%포인트), 강원(-0.01%포인트)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다.

 

확정된 공시가격을 시도별로 따져 보면 표준주택 기준 서울이 -8.55%로 감소율이 가장 컸고,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2%이 그 뒤를 이었다.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는 경남 지역이 -7.12%로 가장 하락폭이 컸으며, 제주 -7.08%,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 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3월 1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내놓은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의견정취 기간에는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의견 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28일에서 34일로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렇게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됐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포인트 늘었다.

 

앞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시·군·구에서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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