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먹는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법…국회 본회의 통과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8 11: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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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가결
전세사기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신규 등록 제한
▲사진=셔터스톡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며, 성명・나이・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성명・임대사업자등록번호, 임대주택 소재지 등이 공개된다.

 

최종 공개 여부는 국토부나 HUG의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 기회도 주어진다. 이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개정안은 보증금반환채무 이행과 관련한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포함)이 확정된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등록이 말소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위험계약 체결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안심전세앱(App)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에 즉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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