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관리공종 개정주기 기존 2년→1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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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제공 |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이같이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표준시장 단가는 실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 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산출해 정한다. 비슷한 공사의 공사비 산정 때 활용한다.
국토부가 내놓은 올해 공정종류 1666개에 대한 표준시장단가는 작년 5월과 비교해 3.73% 상승했다. 표준품셈은 356개 항목(공통 237, 토목 79, 건축 39, 기계설비 1)의 적정성을 검토해 재·개정했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과 공법에 들어가는 인원수, 재료량을 제시한 것이다. 단위작업당 원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활용한다.
올해는 스마트 건설 기술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토공 원가 기준과 탈현장건설(OSC)의 하나인 PC 구조물 원가기준을 신설했다.
또 통행 안전, 추락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6종의 원가 기준도 새로 만들고, 철도 궤도의 유지보수 공사에 필요한 임시신호기의 별도 계상기준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1일 기준 작업량 대비 적은 작업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 인력·장비 투입기준 하한선을 설정해 실제 현장에서의 인력·장비 투입량을 반영하는 등 기존 표준품셈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표준시장단가가 현장의 물가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관리체계를 개편해 운영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사비 영향도가 높은 주요 관리공종을 기존 204개에서 308개로 늘리고, 주요 관리공종의 개정주기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료비·경비 물가를 보정할 때는 생산자물가지수가 아닌 건설 부문 물가 변동을 보여주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사용하기로 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그동안 건설 현장의 물가변동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현장 물가가 공사비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비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철도, 도로, 주택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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