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주택 3711가구 증가
외국인 보유토지 절반 이상은 미국인이 소유
![]() |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그래픽=국토부 제공 |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8만7223호로 반년 만에 4.4% 늘어난 가운데 이 중 절반 이상의 국적이 중국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발표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와 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하기 위해 통계 공표를 시작했다.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8만5358명으로, 6개월 전보다 3732명(4.6%) 늘었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0.46% 수준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만7327가구(5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미국인(2만469가구·23.5%), 캐나다인(5천959가구·6.8%), 대만인(3천286가구·3.8%) 순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수도권에 6만3931호(73.3%), 지방에 2만3292호(26.7%)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 경기도가 3만3168호(38.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2만2286호·25.6%), 인천(8477호·9.7%), 충남(4892호·5.6%), 부산(2903호·3.3%)가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4384가구), 안산 단원(2709가구), 시흥(2532가구), 평택(2500가구), 서울 강남구(2305가구) 등이었다.
외국인 주택 보유자의 93.4%가 1주택자였으며, 2주택 소유자는 5.2%(4398명)였다. 3주택 소유자는 556명, 4주택 190명, 5주택 이상은 451명이었다. 외국인이 가진 주택은 유형별로 아파트가 5만2508호, 연립·다세대가 2만6853호, 단독주택이 7862호로 집계됐다.
![]() |
▲외국인 보유 토지 현황. 그래픽=국토부 제공 |
외국인이 가진 국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2억6472만㎡로, 6개월 전보다 0.6% 늘었고,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6%를 차지한다.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총 33조2046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0% 늘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014년(6.2%)과 2015년(9.6%%) 당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6년(2.3%)부터 증가 폭이 둔화한 이후 지금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젹별로는 미국인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4%(1억4168만㎡)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중국인(7.8%), 유럽인(7.1%), 일본인(6.2%) 순으로 보유 토지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소재 토지가 외국인 보유 전체 토지 면적의 18.4%(4874만100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남(14.7%), 경북(14.0%) 순으로 보유 면적이 컸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가 1억7943만4000㎡(6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 용지(4.2%) 순이었다. 토지를 가진 외국인 중 55.8% 교포로 나타났으며, 외국법인이 33.8%, 순수 외국인은 10.2%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 차단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관세청 등과 함께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의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허가대상자로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했고,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면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주택과 토지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한차례 실시했고,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으로, 다음달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