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무료 지원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6 11: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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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00세대 미만 주택단지 대상
오는 30일까지 신청접수…12월 선정
▲사진=셔터스톡

 

서울 시내 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 가운데 1만㎡ 미만·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성을 서울시가 무료로 분석해준다.

 

서울시는 시내 빠른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중에 하나다.

 

사업 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소규모 재건축 대상이며,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단지는 오는 30일까지 관할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에는 소규모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전인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조합이 설립됐으나 추진이 더딘 단지도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 10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접한 주택단지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시행할 수 있게 돼 단지 규모 합이 1만㎡ 미만, 200세대 미만 복합 단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분석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며,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한다.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뒤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5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해 사업성 분석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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