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2·3종 시설물 '정밀진단' 의무화
보수·보강 기한도 최대 5년→ 2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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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5일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현장. 사진=국토부 제공 |
올해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가 노후화로 인해 부착력을 상실한 콘크리트와 철근을 제대로 보수·보강하지 않은 탓에 벌어진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성남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사고 원인조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와는 별도로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
사조위는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자교 콘크리트 코아채취 및 재료시험 결과 토로부 콘크리트가 동결융해와 재설제에 의해 손상돼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 17개 중 평균압축강도는 최소 25.5MPa, 최대 41.0MPa 수준으로, 설계기준강도 40MPa의 82%(평균 32.7MPa·기준이하 14개) 수준이었다.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구조해석 결과 도로부 슬래브는 안전율(1.0)을 확보하고 있으나, 캔틸레버부(보도부)는 콘크리트 상면에서 아래쪽으로약 13cm까지 열화(층분리・염해 등)돼 캔틸레버 부분의 처지려는힘을 이기지 못하고 파괴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점검 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됐으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적시의 보수·보강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최종적인 사고원인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경찰 수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업체 등에 대한 행정 처분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구조·진단 전문가를 포함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했으며, 시설물 관리주체와 점검수행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중대 결함과 D·E등급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완료 기한은 지금의 최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 현재 보수·보강을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도를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지속 점검할 수 있도록 상시관리 의무 및 인력·재원 확보 노력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시특법 명시는 올해 하반기 내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현재 1·2·3종 시설물 모두 연 2회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주로 육안점검 방식으로 실시하는데, 초급기술자 이상이면 수행할 수 있어 시설물 이상 여부 판단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현재 1종 시설물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을 2·3종 시설물 역시 30년 경과시 실시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관리체계도 고도화한다. 교량 등에 점용물 설치허가 시 구조안전 확인절차를 마련하고, 공공 시설물에는 관리자·점검 일시·안전등급 등 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부착해 지자체별로 시설물 안전 평가결과를 매년 공표할 예정이다. 점검 미실시 등에 대한 과태료도 올해 하반기 내로 현행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아울러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의 현황을 조사와 안전점검 실시 요청 및 관련 조치를 지시했다.
그 결과 전국 2만9186개 도로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로,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319개(24.3%)가 위치하며, 비교적 작은 규모인 3종 교량이 813개(61.9%), 안전등급 양호인 B등급 교량이 936개(71.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와 관리주체에 소관 도로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했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1기 신도시 캔틸레버 교량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합동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일산·중동·평촌·산본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2곳은 긴급점검, 1곳은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후속조치가 이행 중이다. 정자교가 위치한 성남시는 전체 교량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분당구 탄천 횡단 교량 24개 중 정자교 등 17개 캔틸레버 교량의 보도부를 재시공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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