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달 '재개발 선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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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서울시가 노후 주거지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올리기 위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연 1회 선정'에서 '수시 선정'으로 바꾼다.
시는 그동안 공모를 통해 추진해왔던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수시 신청 및 선정'으로 변경하고 이번 달부터 수시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공사(L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사업이다. 시는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32곳을 공모로 선정하고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시는 그간 후보지 선정을 통해 주택공급 기반은 일정 부분(3만4000호) 확보한 만큼 앞으로는 주민 편의와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도 지난해 8월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내놓으면서 민간 정비사업 활력을 높이고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공공재개발을 보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재개발은 원하는 지역 주민이 30% 이상 동의를 얻어 자치구로 수시신청 하면 자치구 사전검토.개략계획(LH·SH)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후보지를 추천, 시는 추천받은 곳을 대상으로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시는 아울러 공공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도 국토부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신청부터 선정까지 절차와 서식(신청서, 동의서(자치구 번호부여) 등) 등은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계획을 준용하며,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재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적용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은 투지 세력 유입 등을 막기 위해 기존에 2023년 후보지 선정 시 적용 기준인 '2022년 1월 28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이후 후보지 선정 시 권리기준산정일은 자치구 '후보지 추천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후보지 추천일' 이전일로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요청일자를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존 공모와 같이 자치구에서 후보지로 추천된 구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 제한 등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와 있는 만큼 이미 선정된 구역은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 및 공공지원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합리적인 절차 개선으로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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