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축소해 지상 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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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에 '개방형 녹지'를 도입한 24층짜리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곳에 작년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 올해 2월 고시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의 '개방형 녹지'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개방형녹지는 민간 대지 내 지상레벨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 공간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받은 공간을 말한다.
시는 대상지의 건폐율을 60%에서 50% 이하로 축소하면서 지상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전체 대지의 39%인 1517㎡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로 계획했다.
개방형녹지는 대상지의 동측(수표로변)에는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공간으로, 서측(을지로9길변)과 남측(삼일대로12길변)에는 녹지와 어우러진 보행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비계획으로는 개방형녹지 도입·친환경 기준 적용·기반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 1115% 이하·높이 114m 이하로 결정했다.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는 정비기반시설로서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확폭과 공원 조성을 위한 일부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업무시설은 1개동 지상 24층 규모로 1층에는 공공보행통로와 함께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개방형녹지 내 마련된 선큰((sunken·지상에 노출된 지하공간)과 자유롭게 견결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안은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시발점으로서, 앞으로 추진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도 도심 내 녹지와 어우러진 공공공간을 적극적으로 유도, 확보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도시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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