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로자 공공주택 입주기회 늘린다…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통합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3 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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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개 유형으로 구분했던 입주자 통합모집
공실 생길 경우 근로자의 무주택 요건 완화도
▲사진=셔터스톡

 

국토부는 청년 근로자의 일자리 유형에 따라 4개로 나눠 입주자를 모집했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을 말한다. 그동안 창업인과 지역전략사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산단입주기업 종사자 등 근로 유형별로 공급돼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근로유형에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개정법 시행규칙은 오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산단 근로자 모두 구분없이 입주신청을 할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또 남은 공실은 일자리를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주거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도 완화한다. 지원주택 인근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입주는 해당 종사자 중 청년(만 19세∼39세)⋅신혼부부(혼인기간7년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거주 기간은 6년이며 자녀가 있다면 10년까지 살 수 있다. 입주 희망자가 없다면 2년씩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입주 때 청년이었으나 40대가 됐다거나, 이혼을 해 신혼부부 자격에서 벗어나도 재계약을 허용한다. 퇴사했다면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일자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택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공모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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