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가이드 마련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5-22 11: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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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규모에 맞는 추진 방안 제시
서울 시내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조합운영비 절감방안 가이드라인' 표지.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사업시행 면적은 작지만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어 조합운영비 갈등을 자주 겪었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절감방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에 비해 사업시행 면적인 평균 4500㎡로, 작음에도 조합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표준정관 등을 준용하다보니 사업규모 대비 운영비가 과도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런 부담 우려를 선제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일반 정비사업 표준정관 등 규칙을 준용했던 조합에 소규모 정비사업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제시키로 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인건비 절감 ▲조합사무실 통합 운영 ▲등록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투명한 정보공개 방안 등 사업 특성에 맞는 방안을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는 조합 운영에 참여하는 임·직원이 과다하게 선정되지 않도록  사업 규모에 따라 적정 임원 수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이사 3명·감사 1명, 50명~100명 미만은 이사 4명·감사 2명, 100명 이상은 이사 5명·감사 3명만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모아타운'처럼 여러 조합이 인접한 경우 관리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하는 조합과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통합 사무실은 운영 시 양 조합이 합의해 필요한 상근 직원을 채용토록 하고, 조합 간 분쟁을 막기 위해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를 배보할 계획이다.

 

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시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 등록 업체'를 선정토록 해 위법 및 갈등을 겪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미등록 업체의 업무 대행 행위 적발 시 조합 등 사업주체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 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102조'를 준용해 '서울시 등록 업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미등록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규정이 미비해 처벌이 어려웠으나 지난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미등록 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됐다.

 

시는 이와 함께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운영에 투입되는 지출내역 등 각종 정보를 공개토록 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 관련 서류를 조합원이 볼 수 있게끔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하게끔 돼 있으나 그간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공개실적이 저조한 편이었다.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등 표준 예산회계 규정'과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합운영비 절감 가이드라인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고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 시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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