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권리산정기준일 앞당겨 투기세력 막는다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7 1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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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기방지 대책' 가동
주택신축행위 제한방안 시행
▲사진=셔터스톡

 

앞으로 정비사업 방식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때 권리산정기준일이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지고, 사업추진 지역 내 노후도 요건에 변동을 주는 주택 신축 행위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투기세력 유입을 막고자 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은 크게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2가지로 추진되는데 이번 대책은 토지등소유자의 지분으로 추진되는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는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지역 내에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방안은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 통상적으로 적용 중인 '3대 투기방지대책' 가운데 ▲권리산정기준일 별도 지정 ▲행위 허가 제한으로, 시는 이 두 가지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권리상정기준일'을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 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에서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완료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시는 이와 함께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건물 신축에 따른 노후도 요건 변동을 막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의겨해 '구청장이 사전검토를 시행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절차도 추진한다.

 

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얻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지 내 노후도 요건에 영향을 미쳐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분양권 관련 피해를 일으키거나 분양권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시는 자치구가 사전검토를 신청한 날에 행위제한 공고 관련 절차에 착수, 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간 불필요한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게 된다. 다만, 이미 다른 법에 의해 행위제한이 시행 중인 사업지는 그 법에 따라 운영된다.

 

이번 투기방지대책은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즉시 적용되며 이미 진행 중인 사업지에도 적용된다. 이미 진행 중인 곳 중에서 '사전검토 후 정비구역 지정 전인 사업지'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행위제한은 올해 10월 26일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는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된다.

 

시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서울시 누리집과 각 자치구 누리집에 게재해 이 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투기세력이 유입돼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장동향을 면밀하게 주시, 분석해 추가적인 대책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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