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실 건설업체 단속 강화…1억원 이상 하도급까지 조사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8 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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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발주점검도 '6개→25개'로 확대
기술 인력 등 건설업 기준 적합여부 확인
▲사진=픽사베이

 

서울시가 시공 능력 없는 부실 건설업체는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실력 있는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여 시공 품질은 높이고 안전사고는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그간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온 '부실건설업체 조사'를 올해부터 하도액 1억원 이상 하도급 건설업체까지 확대해 점검·단속을 정례화한다고 8일 밝혔다. 당초 6개 자치구에서 진행됐던 조사도 올해부터 25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단속을 벌인 결과 점검한 10곳 중 2곳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시공 품질과 안전한 건설공사 확립을 위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시는 2020년 2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4년여 간 954곳의 건설업체를 조사해 부적합업체 175곳을 적발하고, 처분한 바 있다. 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 151곳, 과징금·과태료 부과 4곳, 시정명령 3곳, 등록말소 1곳이 처분됐고, 나머지 16곳에 대해서는 여전히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부실 건설업체 조사는 시 발주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을 이어 나가기 위한 최소 기준인 기술인력과 자본금, 사무실 등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서류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올해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25개 자치구 발주공사' 점검도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구별 1~2건 내외의 공사를 선정해 시·구 합동 조사도 추진한다. 시는 조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지침서(매뉴얼)'도 배포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고, 법령 등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된 주요 적발 항목이 담긴 '자가진단표'도 배포해 미흡한 요건을 보완할 수 있게끔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단속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도 적극 청취한다. 앞으로 조사를 위해 건설업체 방문 시 설문조사를 진행, 무조건적인 단속과 처분이 아니라 건설업체와 선진 건설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발전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부실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으로 시민과 업계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부실 건설업체가 업계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건실한 건설업체는 더 많은 현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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