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시작…10월 중 결과 발표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8 12: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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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일 전수조사 추진계획 점검
하자 발견 시 시공사 부담으로 보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제공

 

정부가 7일부터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민간 아파트에 대한 '철근 누락' 여부 전수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전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 곽수현 한국시설안전협회장, 안전진단전문기관 등과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를 갖고 점검방안을 공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가운데 현재 시공 중인 현장 105개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로 총 293개 단지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 뿐 아니라 주거 동까지 진행한다.

 

국토부는 250여개 안전진단 전문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한국시설안전협회로부터 명단을 제출받아 점검 수행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근 3년 동안 건축 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고, 영업정지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가 대상이다.

 

선정된 점검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이번 주부터 단지별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현장조사에 참여해 적정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점검 결과 보고서를 검증하기로 했다. 이번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재확인 점검'으로 볼 수 있다.

 

안전진단기관은 먼저 구조계산서와 시공도면이 적정한지 검토한 뒤 지하주차장 기둥 주변 부재의 결함 유무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이어 무량판 구조 기둥 주변 설계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철근 탐지기를 이용해 철근이 배근된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콘크리트 강도가 적정한지와 각 부재가 설계도서의 규격을 준수했는지도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정밀진단이 이뤄진다. 정밀진단은 약 2개월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입주자가 시공사에 보수·보강을 요청하면 시공사는 비용을 부담해 12월 말까지 실시하게 된다.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설계·시공·감리자 등의 관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과태료 등) 처분을 내리게 된다. 관리주체인 임주자대표회의가 원한다면 점검에 참여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말까지 안전점검을 마친 뒤 10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결과는 무량판 안전대책,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과 함께 발표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무량판 구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큰 만큼, 안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하고 치밀한 조사를 거쳐 국민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점검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점검과정에서도 점검을 안전기관의 몫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가 안전점검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점검의 공신력을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국민의 안전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한 치의 불안감도 남기지 않게 내 집을 점검한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갖고 안전점검에 임해줄 것"을 관계 기관에 당부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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